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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과장광고로 3억5천만원 과징금 부과

by 악마쥐봐뤼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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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장광고로 인해 3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번 제재는 테무가 소비자에게 기만적인 광고를 실시한 사실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테무, 첫 제재를 받다

중국의 인기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5천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테무는 "최대 90% 할인"과 같은 과장된 광고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 조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잘 전달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의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특히, 테무는 크레딧 지급 조건을 상세히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가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밝히지 않은 규칙들은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간주한 것입니다.

 

테무는 대중적인 상품을 저렴하게 제공하겠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광고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의 제재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서 테무의 기본적인 운영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기만

테무는 '999원 닌텐도 경품행사'와 같은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한 명에게만 당첨 상품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이용자에게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띄우는 방식의 광고는 사실상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음을 감추는 기만적인 행위로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할인쿠폰 지급 행사에서도 소비자에게 제한된 시간 동안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한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여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소비자 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되어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과장광고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주고, 불필요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무와 같은 해외 업체들도 국내에서 더욱 엄격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억 5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 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가 온라인몰 운영자의 신원정보 및 이용약관을 초기 화면에 띄우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는 이들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테무는 이번 제재를 통해 운영상의 여러 기준을 재검토하고, 소비자 보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테무는 최근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해외 위탁업체에 넘긴 사실이 적발되어 지난달에도 13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러한 위반 사례가 누적되어 심각性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테무가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테무가 이번 제재를 잘 받아들이고 개선하여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 업체들이 국내에 진출할 시 준수해야 할 규정을 명확히 알아야 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테무에 대한 경고이자 국내 시장에 진출한 해외 사업자들에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각을 불러일으킬 기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사례를 통해 소비자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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