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은 예년보다 더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 속에, 건설업계는 폭염 대응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와 함께 많은 건설사들이 온열질환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폭염 대응책
지난해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자는 58명으로, 이 중 31명인 53.4%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요 건설사들은 정부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폭염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였습니다. DL이앤씨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근로자들은 시간당 15분 이상의 휴식을 취해야 하며,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옥외 작업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기상청의 기온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주요 시간대에 온도를 측정하여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GS건설은 체감온도가 31도를 초과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보냉 제품을 제공하고, 각 10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면 15분 휴식을 추가로 제공하며, 극심한 더위가 지속되는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불가피한 작업을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원팀, 점검팀, 대응팀으로 구성된 비상대응반을 운영하여 지역별 폭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온열질환 발생 현황 등을 주간으로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건설 현장에서의 온열질환 예방에 한층 더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는 급증하는 폭염에 대비하여 필수적입니다. 현대건설은 6월부터 9월까지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특별 관리 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마시 GO! 가리 GO! 식히 GO!'라는 구호 아래 수분 공급, 차양 조치, 휴식 제공의 세 가지 관리 수칙을 중심으로 한 매뉴얼인 '3GO!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들은 더위 속에서도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건설사들은 미리 냉방시설을 갖춘 휴게시설과 샤워실을 설치하고, 얼음 조끼 및 쿨토시와 같은 무더위 대응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탈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식용 소금, 포도당, 이온음료 등을 비치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됨으로써 건설업계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장하고, 폭염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폭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
기상청에 따르면, 초여름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할 확률이 40% 이상이며, 여름인 7월과 8월에도 기온이 평년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현장에서의 폭염 대응 필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건설업계는 현재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평가 및 개선하여,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각 건설사들은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변화하는 기후에 맞춘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폭염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업계 전반에 걸쳐 폭염 대응 활성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결국, 건설현장에서의 폭염 대응이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며, 이는 모든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계속 모색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해 나가길 바랍니다.